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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aStSq3XzVo
영상 시점(2025년 12월) 기준으로,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이고 7년이 넘은 경우 정부의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여러 금융사 채무를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거나 한 곳에서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지므로, 새도약기금 사이트의 채무 현황 조회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이면서 7년이 넘은 경우가 새도약기금을 통한 탕감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금융사 채무를 합쳐 5천만 원이 넘거나 한 곳의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새도약기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간 뒤 채무 현황 버튼을 누르고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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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3) 기준입니다.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해당이 되는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그리고 7년이 넘었다. 그럴 경우 정부에서는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만약 여러 금융사에 채권이 나뉘어 있는데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간다, 혹은 한 곳에서 5천만 원이 넘어간다 할 경우에는 각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새도약기금이라고 검색하신 뒤 사이트에서 채무 현황 버튼을 누르고 내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