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 핵심 요약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새도약기금 사이트의 채무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정부는 약 12조 8,603억 원의 채권을 5% 가격에 매입해 탕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절반 이상을 가진 대부업체의 참여가 영상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아 제도의 성패가 대부업체 참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핵심 정리

  • 새도약기금은 7년 미만 연체 채무는 대상이 아니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여러 금융사에 채권이 나뉘어 합계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와 한 곳에서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의 적용이 달라, 새도약기금 사이트의 채무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 정부는 국가 예산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약 12조 8,603억 원의 채권을 5% 가격에 매입해 탕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약 3.7조 원, 국민행복기금 약 1.7조 원 등 약 5.4조 원(약 34만 명분)은 매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 대상 채권의 절반 이상을 가진 대부업체는 5% 일괄 매입가에 대해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승진 변호사는 오래된 채권은 여러 번 양도되며 5%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부는 5%를 넘는 매입가 대신 참여 대부업체에 우수 대부업자에 준하는 표시로 자금 조달 조건을 유리하게 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의 성패는 대부업체 참여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새도약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 복잡하므로, 새도약기금 사이트의 채무 조회에서 본인 채무가 대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나요?

영상에서는 정부가 국가 예산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채권액의 5% 가격에 매입해 탕감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약 5.4조 원의 채권은 매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부업체 채무도 새도약기금으로 탕감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대상 채권의 절반 이상을 가진 대부업체가 아직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 채무가 포함될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3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
  2. 1:29 새도약기금 사이트에서 채무 조회
  3. 1:49 5% 매입 구조와 규모
  4. 2:35 캠코·국민행복기금 채권 매입
  5. 3:15 대부업체가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6. 4:34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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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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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도약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명확한 기준을 모르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해당 기준과 제도의 진행 정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1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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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

질문: 요즘 제일 말이 많은 게 새도약기금이잖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나도 해당이 될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이러면 된다고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새도약기금은 워낙 제도가 복잡해서 간단명료하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안 되는 사람들을 일단 배제시킬게요. 7년 미만 연체된 채무는 일단 해당이 안 됩니다. 7년 이상 연체가 돼야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건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여러 금융사에 채권이 나뉘어 있는데 합쳐서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와 한 군데에서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정부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새도약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하는지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1:29 새도약기금 사이트에서 채무 조회

질문: 그래도 이 정도면 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이라도 없을까요?

새도약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채무 조회가 있어요. 이곳에서 채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오래된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를 보신 다음, 새도약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표시되는 분들은 해당하는 거고, 아니라고 표시되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1:49 5% 매입 구조와 규모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새도약기금이 지금 탕감하겠다고 하는 채무가 약 12조 8,603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어떻게 탕감해 주겠다고 했느냐. 정부가 국가 예산과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으로 이 채권들을 5%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매입해서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금융기관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대부업체가 아직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12조 8,603억 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2:35 캠코·국민행복기금 채권 매입

그럼 나머지 금액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7조 원, 국민행복기금이 1.7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5.4조 원은 34만 명에 해당하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캠코가 이런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배드뱅크 역할을 했다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국민행복기금은 예전에 소액 채무를 면책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였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번에 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어차피 캠코나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인데 5%를 줬으니까요.

3:15 대부업체가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그런데 대부업체는 자기들이 얼마에 사 왔든 5%에 일괄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더 비싸게 사 왔는데 5%에 파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협상하면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체가 7년 이상 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대부업체가 직접 빌려준 채권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처음 금융기관에서 한 차례 양도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서 또 양도되고, 최소한 두 번의 양도가 이루어진 채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의 금액으로 사 왔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떤 사람에 대한 1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연락을 해도 추심이 안 된 지 3년이 넘었어요. 이 채권을 50만 원을 주고 사 올까요? 안 사 올 가능성이 높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5%나 주고 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 5%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협상의 포인트로 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4:34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과 전망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일단 5%를 넘어서는 금액은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금액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업체에는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표시를 해 줘서,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올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요.

질문: 은행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금리 차이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안내함으로써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새도약기금의 성공 여부는 대부업체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