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처럼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채무자가 채무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1월) 기준으로 정부는 대상 채무 한도를 1,5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으며,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채무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대상은 채무 1,500만 원 이하였는데, 금융위원회가 3천만 원 확대안을 거쳐 5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다고 합니다(영상 게시 시점인 2026년 1월 기준). 예를 들어 5천만 원 채무라면 25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를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산형 채무조정과 차이가 있고, 대상자 측면에서는 일부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법원의 개인파산과 비슷한 성격이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는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중증장애인이 되거나 70세 이후 실직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옮기거나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특별면책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상 대상자가 약 5천 명에서 약 2만 명으로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대상 폭이 크게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원금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준다는 제도가 뭔가요?
A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처럼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채무자가 채무의 5%를 갚으면 나머지를 감면받는 제도라고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1월) 기준으로 대상 채무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넓히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Q직장인도 청산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청산형 채무조정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법원 절차이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두 제도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소득을 거두기 어려운 사람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1-1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원금의 5%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과연 누구에게 적용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과 새도약기금의 차이, 실제 적용 대상과 요건,
그리고 개인회생·파산과의 관계까지
과도한 오해 없이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최신 탕감 정책, 청산형 채무조정의 실체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1-18) 기준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중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도약기금도 있었잖아요. 새도약기금과 뭐가 다르냐.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향후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액 탕감을 해 주는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되죠.
새도약기금 얘기할 때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개인회생과 파산에 포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동시에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산형 채무조정과 비슷한 것이 바로 파산이에요. 청산이라는 것이 파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청산형 채무조정은 곧 파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파산에서 말하는 향후 소득을 거두기 어려운 사람, 즉 가용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중증장애인이 되었거나 70세가 넘어 실직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서 면책을 받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존에는 5천 명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2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대상 폭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는 무엇으로 탕감하는 건가. 아마 이 경우에도 정부가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금액에 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권은 애초에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싸게 팔리거든요. 상당히 싼 값에 매입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시켜 주지 않을까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