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막는 법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막는 법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 핵심 요약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 대상 채무의 차이, 압류 대응 지연 문제를 들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이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우선 거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기준).
  • 이승진 변호사는 행정심판 필수 전치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 논란이 된 것처럼, 법원 절차 전에 다른 기관 절차를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 간 채무나 비협약 채무도 포함하고 세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을 바로 신청하면 1주일 안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사이 급여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법제처와 법원 검토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하려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단계일 뿐,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법 여부와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간 채무나 비협약 채무도 포함하고, 세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이 늦어지는 동안 급여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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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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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파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거치게 한다는 구상은? 2.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화, 재판받을 권리와 충돌할 수 있나요? 3. 개인회생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가 다른 이유 4. 사전 절차가 길어지면 급여 압류·추심 대응이 늦어질까요? 5. 채무조정 우선 절차 도입,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는 입법 구상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살펴봅니다. 재판받을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협약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채무·세금 등 제도별 대상 범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어 사전 절차로 법원 신청이 지연될 경우 급여 압류와 추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헌 여부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예외 규정, 채무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쟁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참 이런 채무조정 제도를 알리는 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의욕이 과하신 거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개인이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게 하겠다, 그런 법안을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대로라면 개인회생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개인회생 하려면 신복위, 즉 금융권이 허락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네요. 금융권에서 '신복위 통해서 채무조정 해' 하면 채무조정을 하는 거고, '채무조정 말고 개인회생 해' 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거고. 신복위 입장은 당연히 채무조정 하라고 하겠죠. 그게 금융권한테 이득이니까요. 금융권의 로비를 상당히 받나 봅니다. 회장님들 만나고 다니시겠죠. 그것보다도 이거는 좀 너무 법에 대해서 무지하신 거 같아요. 법에 대해 안다면 감히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우리 헌법상에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국가가 건축 인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논리예요. 현재는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지만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이 행정심판을 하는 곳은 법원이 아닌데, 법원이 아닌 곳에서 국민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개인회생 절차 그리고 파산 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인데 이것을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가 제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위헌적인 법안이 될 겁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 자체가 달라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정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사채라든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개인회생은 비록 면책이 되는 채권은 아니지만 세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은 '너 개인 채무 있으니까 법원으로 가세요'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류·추심의 그런 급박함을 모르는 발언이에요.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당장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내 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뒤로 미루고 신용회복위원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아니면 재산이 압류·추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런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너무 무지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요. 그런데 이건 위헌성이 있다 해서 반드시 안 될 거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검토도 거칠 텐데, 법원 역시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위헌심판으로 바로 헌법 불합치 또는 헌법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될 법안이에요. 요즘 엉뚱한 법안을 왜 내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모르죠 뭐. 여기부터는 제 상상인데,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포용 금융도 해주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잘 협조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로비도 하겠죠.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에요. 정말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러한 이익을 바라보고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로비를 한 금융권 담당자도 좀 문제가 있죠. 로비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알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번 인터뷰라도 하고 싶네요. 아, 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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