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신청을 미루면 돌려막기로 채무가 불어나거나, 채무 통합(통대환) 사기에 휘말리거나, 도박·주식 손실이 커지거나, 배우자까지 대출을 떠안게 되어 나중에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소수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돌려막기를 하면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빌리게 되어 5천만 원이던 채무가 1억 원까지 불어나는 등 채무가 점점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채무 통합'을 내세운 통대환 사기는 업자가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 일시적으로 신용을 올린 뒤 제1금융권에서 더 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떼 가는 방식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이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것이며 나중에 개인회생을 할 때 이 수수료가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도박·주식 투자에 빠진 채 버티면 손실이 더 커지고, 많은 법원이 최근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게 하거나 주식 손실이 있으면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더 불리해진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대신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대면, 본인 채무는 면책될 수 있어도 배우자 명의 대출은 면책되지 않고,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돌려막기로 채무가 불어나거나 도박·주식 손실이 커지는 등 나중에 더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Q채무 통합 대환 서비스 광고, 믿어도 되나요?
A영상에서는 정부 지원 채무 통합이라고 광고하며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 신용을 일시적으로 올린 뒤 더 큰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떼 가는 방식을 통대환 사기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개인회생을 하면 이 수수료가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Q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빚을 막으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본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될 수 있어도 배우자가 받은 대출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시기를 모르고 놓치신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회생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기에 대해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게 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04) 기준입니다.
질문: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시기를 모르고 놓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일단 개인회생을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할 수 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자격이 되는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때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는 경우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려막기로 인해 스노볼 효과가 일어나요. 내가 채무가 5천만 원 있었는데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매달 이자 비용을 또 빌리고 더 빌리고, 이러다 보니 대출이 5천이 아니라 6천, 7천, 8천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을 때 보면 채무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 통합 사기라는 것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 자체는 사실 개인회생 신청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채무 통합 사기, 통대환 사기라고도 하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이 사기 광고가 보일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채무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1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합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업자들이 5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줘요. 갚아 주면 내 신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일시적으로 올라간 신용을 가지고 제1금융권에 가서 5천만 원보다 많은 7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중 수수료로 약 1천만 원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는 1천만 원이 생기겠죠. 당장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1천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1금융권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갚아 신용 등급을 높이고 다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은행이 내 실제 신용이 이 정도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대출해 주지 않았을 거죠.
이 경우 나중에라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사기를 당하면서 준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는 청산가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청산가치로 들어가면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 중에 도박이나 주식 투자에 중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실을 더 보고 최근 손실금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법원에서 최근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주식 손실금의 경우 청산가치에 넣지는 않지만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결국 처음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하는 결과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만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살리려고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내 채무는 다 탕감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대출한 금액은 탕감을 못 받아요. 배우자가 나한테 그 돈을 줬어도 탕감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배우자한테 그 돈을 먼저 갚고 개인회생을 하면 어떠냐.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갚은 금액이 편파변제가 돼서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니까 변제율이 꽤 올라가게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우자까지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대출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