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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bkWJ9_sD_VM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때문에 생긴 채무와 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나 판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무상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채무 종류에 따라 법적 차이를 두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인 2025년 기준).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채무와 투자 채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나 판사에 따라 실무상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채무 종류에 따라 법적 차이를 두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개정되면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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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02) 기준입니다.
2025년도 최신 버전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허덕여 빚을 진 사람과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로 빚을 지게 된 사람을 똑같이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에서는 채무의 종류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둘 다 똑같이 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생활비로 인한 채무이든 투자로 인한 채무이든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생위원이든 판사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종류에 따라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두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되면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