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4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1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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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전국적으로 신설되면서 주식과 코인으로 인한 손실금도 대체로 탕감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요즘 투자가 워낙 광풍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엄격한 예외 조항이 생길 예정인데요.
채무자의 투자가 과도하게 무리한 투자, 즉 비합리적인 투자인 경우에는 탕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트코인 선물거래를 한다든지, 테마주에 몰빵한다든지 하는 등 법원의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법원에 그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걸 소명해야만 합니다.
또 레버리지 투자를 해 버리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한다면, 이런 행위는 개인회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겠죠. 요즘은 투자에 실패하면 회생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법원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잡아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