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채무조정 제도이고,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일반회생 등 나머지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해당 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하며, 워크아웃은 미리 부결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파산 제도에서 파생된 일반회생·법인회생, 새출발기금·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개인회생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채무자의 적은 재산을 한 채권자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보다 여러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는 편이 회수 가능성 면에서 안정적이어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 채권자가 거절하면 해당 채무조정 제도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워크아웃은 부결이 드물고 금융회사별 부결 비율 통계가 공개되어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은 채권자의 채무 비중이 크다면 처음부터 워크아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부동산이 기재되지 않는 실무 때문에 일부 채권자가 부동산 압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매는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가 풀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 안 해도 진행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외를 둔 제도이고, 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워크아웃을 채권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거절하면 해당 채무조정 제도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은 미리 알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금융회사별 부결 비율 통계가 공개되어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은 채권자의 채무 비중을 미리 따져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55 채무조정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2. 1:43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이유
  3. 2:35 거절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4. 2:55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 미리 확인하기
  5. 3:46 채권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하는 사례
  6. 5:02 거절당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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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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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부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됐을 때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무조정 제도에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 2.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차이 3.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제적 이유 4.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과 사전 확인 방법 5. 채무조정 거절 사례와 개인회생 대안 개요 개인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새출발기금 등 대부분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거절하면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보다 여러 채권자가 일정 금액을 나누어 회수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 워크아웃의 부결률과 채권자별 동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부결 가능성이 높은 채권자의 채무 비중이 크다면 처음부터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명령 이후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는 채권자의 사례를 통해, 채무조정이 거절됐을 때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당연히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회생 제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 제도, 파산 제도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일반 회생, 법인 회생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현재 진행되고 보이는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가 있죠. 개인회생이 특별히 예외적인 거예요. 개인회생만 특별하게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놓았을 뿐, 나머지 채무 조정 제도는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따지면은 어느 채권자가 동의를 하나요? 제 영상을 안 보셨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채무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한 100만 원,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10명, 20명이 있어요. 승자독식의 구조가 되면은 이제 한 채권자만 1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채권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겠죠.

그런데 경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을 때 승자독식에 참여해서 가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편을 선택하는 게 경영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거절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거절하게 되면은 해당 채무 조정 제도는 활용이 안 되니까 채권자가 거절 안 해도 법원이 강제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거를 하려고 선택을 하실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워크아웃인데, 워크아웃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워크아웃에서 부결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어떤 금융 회사가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로 부결하는지가 통계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 부결 확률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유난히 부결 확률이 높은 채권자도 당연히 있죠.

해당 채권자의 비율이 적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과반수 이상, 뭐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빚의 비율이 부결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적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파악해 봤는데 아 나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이 된다면은 애초에 그 채무 조정을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났다고 해도 예상한 범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상황에 이렇게 거절을 한 건가요? 그거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걸 예로 들게요. 요새도 문제가 생긴 건데, 개인회생에 들어가면은 금지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금지명령은 원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압류가 금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금지명령에 채권, 동산 등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지 부동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명령이 나와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모 신용보증기금인데 다른 곳은 다 괜찮다 하는데 심지어 채권사, 실제 돈을 빌려준 은행권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 보증 선 신용보증기금은 경매를 넘겨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경매 들어가도 중지가 되고 인가 결정 나오면 압류가 풀리거든요. 무의미한 건데도 굳이 그렇게 채무자를 괴롭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유 없이 부결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이러 이러해서 가결하는 게 유리하고 이 사람의 케이스에서는 부결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 부결해라 약간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거절을 당하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죠. 애를 좀 써 본다?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받아줄 거 같아요.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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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채무조정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질문: 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회생 제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 제도도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로부터 파생된 일반회생, 법인회생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죠.

개인회생이 특별히 예외적인 거예요. 개인회생만 특별하게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놓았을 뿐, 나머지 채무조정 제도는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3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이유

질문: 그렇게만 따지면 어느 채권자가 동의를 하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채무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100만 원, 1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10명, 20명이 있어요.

승자독식의 구조가 되면 한 채권자만 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채권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겠죠. 그런데 경영적으로 보면 승자독식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편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적은 돈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2:35 거절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질문: 어쨌든 이렇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거절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거절하게 되면 해당 채무조정 제도는 활용이 안 되니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강제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55 워크아웃 부결 가능성 미리 확인하기

질문: 보통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선택을 하실 텐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워크아웃인데요. 워크아웃에서 부결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어떤 금융회사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부결하는지 통계가 공개돼 있습니다. 대부분 부결 확률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유난히 부결 확률이 높은 채권자도 당연히 있죠.

해당 채권자의 비율이 적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은 곳의 빚 비율이 적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파악해 봤는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애초에 그 채무조정을 가면 안 되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났다고 해도 예상한 범위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46 채권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하는 사례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거절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금지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원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압류가 금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왠지 모르겠지만 금지명령에 '채권, 동산 등'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지 부동산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명령이 나와도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 심지어 실제 돈을 빌려준 은행도 괜찮다고 하는데 경매를 넘기려는 거예요. 어차피 경매에 들어가도 중지가 되고,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가 풀리거든요. 무의미한 건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2 거절당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질문: 그럼 거절을 당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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