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면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가 기준이 되며, 국내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판결을 받아도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빚이 많은 사람은 해외로 나갈 돈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흔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변제 원칙을 지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자집회 날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빚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간 경우 국내 재산이 있는지가 기준이며, 국내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변제라는 두 원칙을 지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권자집회 날 하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해외에 있더라도 그날은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해외에 살면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변제라는 두 원칙을 지키면 해외에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 날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그날은 국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2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27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나면 국내에서 빚 독촉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로 나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외 거주 중 개인회생 가능 여부, 소멸시효와 공시송달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2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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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해외로 도피한다는 말이 자주 쓰이죠. 과연 빚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뿐인데,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아 봤자 해외에 있는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애초에 해외로 도피할 돈조차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개인회생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 두 가지 원칙만 지켜 주면 되는데요.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는가,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가. 이것만 지켜진다면 해외인 건 전혀 상관이 없죠. 단,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는 예외 없이 단 하루, 채권자집회만큼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들어오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