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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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었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가능할까?
[로리더=임지은 기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년(최장 5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한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채무자들도 많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이 '월 소득'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월 지출이 늘어나거나 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인가결정 난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난 변제계획안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시작할 당시에는 급여가 300만 원이었는데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난 후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월급이 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100만 원씩을 더 내지는 않는다.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당시 급여가 300만 원이었는데 이직을 해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변제계획안 변경제도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이 50만 원이 줄었으니 남은 변제기간 동안 50만 원씩 변제금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만으로는 변경될 수 없다. 이 사람의 소득이 줄 수 있듯이 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목공 일로 돈을 벌던 채무자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목공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는 단순 작업만 할 수 있어서 영구히 소득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소명한다면 변제계획안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내가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IMF급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전반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추세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 2025-04-02
-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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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시 재신청 어려워, 주의사항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직장인, 자영업자 너나 할 것 없이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만 해도 100만 명을 넘기며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회생 법원의 역할은 커진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법정 관리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에 빠졌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모두 다 성공적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확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로 면책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재신청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회생은 5년 내, 파산은 7년 내로 재신청을 못 하게 명시되어 있다.두 번째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이다. 쉽게 말해, 최대 기간인 5년을 변제하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기각이 내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보정기간을 어기는 경우인데 충분히 보정 가능한 내용임에도 기간을 어겼다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위 세 가지의 경우 모두 본인 혹은 대리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한다면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신청 전 여러 금융사에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스노볼 이펙트로 채무만 더 늘어 심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빚 폭탄을 돌리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면책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도움말: 회생전문 블랙스톤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489
- 2025-03-14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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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전 채권자 협의 기회 늘어날 것”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최고치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자 최근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연 2,400%의 이자를 받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부업법은 개인회생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많아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불법사금융 피해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이유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없어진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자본의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의 이자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60%에서 30%로 점점 낮아지다 현재는 20%까지 내려가자 한국에서의 사업을 줄이게 됐다.그렇게 합법적 대부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인터넷 검색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협박이 있을 시 ‘그것을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보고 무효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원금 역시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더불어 법을 지키지 않는 대부업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형벌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은 대부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가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이런 불법사금융업자는 단순히 기업체 이름을 띄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금전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명함을 꽂아놓는 행위를 하는 업체도 해당된다.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 행위가 금지되고, 불법적인 대출 계약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낮은 이자로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경제에서 그러기는 힘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자를 높이더라도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42335
- 2025-03-14
- 비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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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3] 고소란 무엇인가
"빚을 일부러 안 갚으려 한다."위와 같이 도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또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빚을 탕감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블랙스톤 사무실에서 악용하려는 채무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채무통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빚이 더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유튜브에서는 채무통합에 대한 단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기획한 영상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회생 사무실을 찾다보면 법무사 사무실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개인회생 사건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은 어느 곳인지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3-08-31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