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채권 비중이 큰 은행이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은행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회수율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 37.3%, 개인회생 약 16.8%, 부실채권 매각 약 3%, 재산 없는 채무자의 파산은 0%에 가까워, 은행은 파산이나 채권 매각보다 개인회생에서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이 늘어난다고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손해는 채권자가 감수하므로 채권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이 손해를 본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이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을 대부업체나 캠코 등에 묶어서 팔면 시중 가격이 원금 대비 약 3% 수준이라 회수율이 낮다고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법원이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율이 0%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수치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은행권 회수율이 약 37.3%, 개인회생은 약 16.8%로,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정도 연체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인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없으면 규모가 작은 채권자들이 먼저 강하게 회수해 갈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은행은 개인회생을 싫어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으로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파산이나 부실채권 매각보다 회수율이 높아 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은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비용도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Q연체된 채권은 언제 대부업체로 넘어가나요?
A영상에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정도 연체되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은 원금 대비 약 3% 수준에 거래된다고 말합니다.
Q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은행은 어느 쪽을 선호하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수치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은행권 회수율이 약 37.3%, 개인회생은 약 16.8%라서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1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7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제일 손해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은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은 개인회생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개인회생과 은행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 채무자를 바라보는 은행의 은밀한 속사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13)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회생 이외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부실채권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하나로 묶여서 함께 팔리게 되는데, 이 판매되는 금액을 취하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하게 되겠죠. 이걸 채권 매각 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으로는 대부업체 또는 캠코 같은 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때 신용채권의 매각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낮냐면,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시중 가격은 원금 대비 약 3%, 굉장히 낮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 3만 원에 파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1천만 원을 못 갚고 있고 장기 연체가 되었다면 이 채권의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97% 손실이죠. 이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채권을 양도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회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못 하면 파산을 하겠죠. 법에 제도가 있으니까요. 파산을 했을 때 은행은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느냐.
파산을 통해서 은행이 회수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요.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율이 0%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