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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BYywB5OXSc
개인회생 전에 넣어 둔 코인이나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면, 법원은 넣었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소명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인정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코인 지갑과 주식 계좌를 모두 확인하므로 재산을 빼돌리고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을 속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코인을 넣었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법원에 소명할 당시의 가치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넣을 때 1,000만 원이던 코인이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2,000만 원으로 봅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코인 지갑과 주식 계좌까지 모두 확인하므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은 없고, 법원을 속여 회생을 하면 사기회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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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01)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1,000만 원어치의 코인을 코인 계좌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이를 소명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소명 당시에는 이미 두 배가 올라서 코인 지갑에 코인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답은 내가 넣었을 때의 가치인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의 가치로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코인 지갑이나 주식 계좌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식으로 법원을 속여서 회생을 하는 경우, 사기회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한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리고 회생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도 않고 걸릴 경우 처벌 대상이니 이런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