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ulkGDJopU
이승진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일부를 갚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최근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 전부를 갚아야 했지만, 최근 판례는 같은 상황에서 반대 결론을 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예전에는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전부 갚아야 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부 변제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ulkGDJopU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8-29) 기준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에 대한 건데요. 내가 만약 예전에 돈을 빌리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의 일부를 갚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하고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했습니다. 즉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판례를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니 이익을 포기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비판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몰랐다고 보게 되는 거죠. 즉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더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