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잘 모르는 소멸시효된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시 잘 모르는 소멸시효된 채권에 대해서 — 핵심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가 필요하며 내용증명이나 재산명시신청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채무자가 오래된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면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로마법에서 유래했으며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영상에서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설명하며, 10년이 지난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넣으면 회생위원이 소멸시효 여부를 물어본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있었다'고 인정하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대부업체가 20년 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전화로 소액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때 합의에 응하면 돈을 내야 하지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소멸시효 지난 빚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소멸시효(영상에서는 민사채권 10년)가 지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목록에 넣으면 회생위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갚으라'는 말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그 효과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명시신청도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된 빚이라며 대부업체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서는 대부업체가 오래된 채권을 싸게 사서 전화로 소액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채무를 인정하거나 합의에 응하면 소멸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밝히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0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2. 0:58 로마법 기원과 법적 안정성
  3. 2:31 상담 사례: 10년 지난 차용증
  4. 3:22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
  5. 4:27 시효 지난 채무를 인정하면
  6. 4:54 대부업체의 오래된 채권 합의 요구
  7. 5:45 채권자는 10년 내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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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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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분명 기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하시면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시 잘 모르는 소멸시효된 채권에 대해서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15)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0:30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질문: 소멸시효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10년 동안 갚지 않았는데, 친구도 나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는 친구가 나에게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왜 있나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0:58 로마법 기원과 법적 안정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이 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거예요. 기원전부터 로마에는 두 가지 시효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점유취득시효, 하나는 소멸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땅을 점유해서 긴 시간이 지나면, 뒤늦게 다른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그 땅을 그 사람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법적 안정성이에요. 장기간 어떤 땅이 A의 소유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땅을 팔고 빌려주는 거래를 해 왔는데, 30년 뒤에 누가 나타나 '그 땅은 내 땅입니다' 하면 그 관계를 다 되돌려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이니, 권리를 열심히 행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서구 사람들은 동양권 사람들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데 거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피곤하게 권리 주장을 하느니 내가 참고 말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적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소멸시효 제도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2:31 상담 사례: 10년 지난 차용증

개인회생을 할 때도 이 소멸시효 제도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얼마 전 상담 사례가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10여 년 전에 개인 간에 1억 원 정도의 돈에 대한 차용증을 공증으로 써 줬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때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년은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면 넣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10년 지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법원 회생위원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게 된 이유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명시 신청은 내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법원에 밝히게 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시효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거죠.

3:22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

시효중단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취지의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보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났을 때 행사했던 사람은 10년이 넘은 11년 뒤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행사의 기준을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청구라고 정하고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중단이 됩니다. 방금 예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재판상의 청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재판상 청구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재산명시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10년 동안 재판상 청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담했던 분은 이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4:27 시효 지난 채무를 인정하면

그럼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했는데 나중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고 '아 맞아요, 저 그 채무 있었어요' 하면 시효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 말이 채권을 살리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갚는 건 자유거든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무의 존재를 인정해 버리는 순간 소멸시효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4:54 대부업체의 오래된 채권 합의 요구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어 20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20년 전에 어느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원금 500에 이자가 5천만 원 정도 붙어 5,500만 원이 됐는데,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 100만 원만 내고 합의합시다.' 이때 좋다고 하면 100만 원을 줘야 해요. 이때 거절하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전혀 안 줘도 됩니다.

질문: 거절한다는 게 깎아 준다는 제안에 대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오래된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대부업체들이 20년 된 채권은 정말 싸게 사거든요. 전화해서 통화 녹취만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일어나는 사례이고, 채무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겠죠.

5:45 채권자는 10년 내 소송해야

질문: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내용증명도 안 되고요,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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