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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oKiUK3G1b7s
10년, 20년이 지난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어, 대부업체의 감액 합의 요구에 응하면 오히려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합의에 동의하면 소멸시효의 효력이 사라져 그 금액을 법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도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오래된 채권에 대해 감액 합의를 수락하면 소멸시효의 효력이 사라져 합의한 금액을 법적으로 갚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합의에 동의하면 시효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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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30) 기준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갚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는 분 중 대부분은 오래된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채권이 10년, 20년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대부업체가 이런 내용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래 전에 어떤 은행에서 500만 원의 돈을 빌려서 그 이자만 5천만 원이 생겼다. 그래서 원리금이 5,500만 원이 되었는데, 내가 이것을 10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까 100만 원만 내고 합의합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알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는 그 돈을 안 줄 것이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해 와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