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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oKiUK3G1b7s
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끝나 갚을 필요가 없어졌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은 오래 지난 채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소송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인정되며, 단순히 갚으라고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오래 지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권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그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으라고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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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25)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개념인데,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끝나면 말 그대로 갚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적극적 추심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라는 말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또한 안 되고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법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A라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었다면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려는 분 중 오래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