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오래된 빚, 안 갚아도 될까?

10년 이상 오래된 빚, 안 갚아도 될까? —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가 원칙적으로 모두 반영되지만, 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민사 채권은 10년,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그동안 소송이나 압류·가압류가 없었다면 개인 채무는 대부분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핵심 정리

  • 민법상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 법원에서 조회했을 때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한 적이 없다면, 개인 채무는 대부분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민사상 채권은 10년,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등은 5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10년·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채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10년 넘은 빚도 갚아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민사 채권은 10년,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그동안 소송이나 압류·가압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할 때 오래된 빚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영상에서는 채무는 모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오래된 채권은 법원 조회 결과 소송이나 압류·가압류가 없었다면 대부분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3-04-0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소멸시효 #개인회생변제 #청산가치 ▶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10년 이상 오래된 빚, 안 갚아도 될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4-04)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질문: 그런데 채무라는 게 언제까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채무는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민법에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질문: 10년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까먹었다,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나요?

법원에 가서 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없고 압류, 가압류를 한 것도 없다면, 개인 채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봅니다.

질문: 그럼 꼭 10년인가요?

민사상 채권은 10년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5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