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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vrskAW3KnI
개인회생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그 양육비를 고려해 월 변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 1억 3천만 원인 채무자가 가용소득 141만 원 중 130만 원을 자녀 양육비로 인정받아 월 11만 원만 변제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영상에서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양육비를 법원에 주장해, 가용소득 141만 원 중 130만 원을 양육비로 인정받고 월 11만 원만 변제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 사정을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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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9-10) 기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가진 분이 개인회생을 통해 월 11만 원씩만 변제하게 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과정에는 정말 꼼꼼한 설득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용소득 전부인 141만 원을 변제하도록 되었지만, 그중에 130만 원은 자녀에게 양육비로 주고 11만 원만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었죠.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죠. 만약 이렇게 꼼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양육비를 보장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