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박 1억 6천, 개인회생 이렇게 가능합니다

최근 도박 1억 6천, 개인회생 이렇게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신청 직전까지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 최근 도박 채무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도박 손실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양육비를 우선 반영해 월 79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속 채무자는 신청 한 달 전쯤까지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한 최근 도박 채무가 있었고, 총 채무는 약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법원은 처음에 청산가치로 1억 원 이상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월 소득이 약 280만 원이라 60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내도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었고, 이승진 변호사는 자녀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 양육비를 먼저 반영하고 생계비를 조금 줄여 월 79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고, 채무의 약 70%가 면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 최근 도박 채무는 청산가치 반영을 두고 대리인과 회생위원 사이에 조율이 있으며, 반영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 양육비는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거나, 우선 변제 채권으로 포함시켜 변제금에서 양육비가 먼저 양육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최근에 도박을 했는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최근 도박 채무는 보통 어렵다고 안내하지만, 영상 속 사례처럼 도박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문제를 조율하고 자녀 양육비 같은 사정을 소명해 개시·인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영상에서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우선 변제받는 채권으로 포함시켜 법원에 내는 변제금 중 양육비 부분이 먼저 양육권자에게 가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도박 채무 때문에 청산가치를 다 못 채우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도박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무상 반영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속 사례에서는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했지만 자녀 양육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8 최근 도박 채무가 있었던 사례
  2. 1:19 도박과 이혼, 다시 생긴 채무
  3. 2:10 양육비와 청산가치 사이의 선택
  4. 2:51 월 79만 원 변제계획으로 인가
  5. 3:41 청산가치를 둘러싼 회생위원과의 조율
  6. 4:35 양육비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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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6-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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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여 채무가 생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선 도박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도박 채무를 갚기엔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 양육비를 포기하고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 2. 양육비를 지급 후 남은 금액으로 최대한 변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고,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으로 양육비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도박 1억 6천, 개인회생 이렇게 가능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6-1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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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최근 도박 채무가 있었던 사례

질문: 오늘도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오늘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파격적인데, 두 가지가 겹쳐져야 돼요. 도박 채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은 신청하기 얼마 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이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대출받아 도박한 때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최근 도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도박 채무는 탕감이 잘 안 되고, 갚을 만큼 갚아야 그다음에 탕감이 된다고 하잖아요. 최근 채무인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도박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70%가 탕감됐어요. 총 채무가 1억 6,500만 원이었는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면서 월 79만 원씩 변제해서 탕감 70%, 변제 30%가 됐습니다.

1:19 도박과 이혼, 다시 생긴 채무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요. 도박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분은 결혼해서 자녀 둘을 두고 배우자까지 세 명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어느 날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탕진했고, 결국 도박 문제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뒤 2~3년간 병원 치료도 받고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보내면서 도박을 잘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출을 수천만 원 받아 도박에 다 쓰고 하룻밤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서 어쩔 바를 몰라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2:10 양육비와 청산가치 사이의 선택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넣게 되면 양육비로 줄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어 월 200만 원씩 변제할 거냐, 아니면 양육비는 나의 도박에 대한 잘못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 양육비를 우선 주고,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더라도 남는 금액으로 최대한 변제할 거냐. 저희 블랙스톤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51 월 79만 원 변제계획으로 인가

법원은 처음에 청산가치를 1억 원 이상 넣으라고 했어요. 이분은 월 소득이 280만 원인데, 60개월 동안 200만 원씩 변제해도 1억 2천만 원이에요. 결국 청산가치를 넘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의 생계비가 부족한 것은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남는 돈에서 채무자가 생계비를 조금 줄여 변제할 수 있는 만큼 변제하기로 해서 나온 금액이 월 79만 원이었어요. 이것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41 청산가치를 둘러싼 회생위원과의 조율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있어요.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산입할 때 변호사와 회생위원 사이에 약간의 줄다리기가 있어요. 청산가치에 넣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변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청산가치에 넣어 주면 회생위원도 최근에 도박을 했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내려 주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을 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기각 의견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 양육비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5 양육비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질문: 그런데 회생을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알 수가 있나요?

법원이 그 자체를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대신 법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반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육비를 우선 변제받는 채권으로 포함시켜서, 채무자의 변제금에서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주는 양육비가 월 15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 79만 원에 150만 원을 더한 229만 원을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이 중 150만 원은 자녀의 양육권자에게 보내고, 나머지 79만 원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통제하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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