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바꾸는 마법

변제금을 바꾸는 마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해야 하지만, 생계비 인정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법원마다 달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같은 월급에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 사정이 다르며, 보정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월수입 200만 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025년 기준 생계비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이만큼을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생계비 안에서 월세·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생기는 반면, 부모님 집에서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이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채무자 측은 보정서를 내고 법원은 보정권고·보정명령을 통해 공방을 하게 되며, 이 과정의 준비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200만 원, 부양가족이 없으면 2025년 기준 생계비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나요?

영상에서는 생계비 인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달라, 보정서와 보정권고·보정명령을 주고받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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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1-0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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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바꾸는 마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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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봅시다. 월수입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두 명이 있습니다. A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고, B는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라고 해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와 B 모두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5년 기준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이만큼의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A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안에서 월세, 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B는 월세와 식비 등을 아끼다 보니 최저 생계비로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기준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법원마다 다르므로, 채무자 측 대리인은 보정서를 내고 법원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통해 서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