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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iVPj9NPlZcQ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해야 하지만, 생계비 인정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법원마다 달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같은 월급에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부모님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비 사정이 다르며, 보정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200만 원, 부양가족이 없으면 2025년 기준 생계비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생계비 인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달라, 보정서와 보정권고·보정명령을 주고받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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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7)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월수입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두 명이 있습니다. A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고, B는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라고 해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와 B 모두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5년 기준 144만 원을 뺀 56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어 이만큼의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A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안에서 월세, 식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B는 월세와 식비 등을 아끼다 보니 최저 생계비로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기준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법원마다 다르므로, 채무자 측 대리인은 보정서를 내고 법원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통해 서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