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모든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에는 원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100만 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따로 지정된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소상공인도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2-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0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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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회생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래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인데요.
다만 모든 변호사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다면 바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과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만약 내가 이 혜택에 해당이 되는 분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