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금융권이 개인회생 제도로 손해를 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는 이유를, 제도가 없으면 채무자가 숨어 살게 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금융권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회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모여 만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구조적으로 개인회생보다 탕감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제도가 없다면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숨어 살며 다른 사람 명의로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면 금융권은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이 모여 만든 기관이고, 그 제도인 워크아웃(신용회복)은 개인회생보다 구조적으로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탕감률이 높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금융권이 모여 만든 기관의 제도라 더 많이 회수하려는 금융권의 입장이 반영되어, 개인회생보다 구조적으로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4-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5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이 가장 손해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설계하는 방식부터 개인회생이 왜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신용회복과의 차이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4-2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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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일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은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개인회생을 막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개인회생 제도가 없다면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는 어떻게 할까요? 높은 확률로 채무자는 숨어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단 한 푼도 받아낼 수가 없죠. 반대로 개인회생 제도가 존속한다면 일부라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생으로 받아낼 금액이 총 채무의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권은 10%보다 더 받아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권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여기서 만든 제도가 워크아웃, 신용회복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보다는 구조적으로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