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나 대출을 연체하면 기간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장기연체자(예전의 '신용불량자')로 취급되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되고, 신용점수가 최하위였다는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설명에 따르면 카드값·대출을 5일 넘게 못 갚으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한 달이면 단기연체자, 3개월이면 장기연체자로 취급됩니다.
장기연체 구간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며, 이때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가장 낮게 보고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최하위였다는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의 변제를 다 마쳐야 기록이 삭제됐는데 최근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변제를 모두 마쳐야 삭제됐지만 최근 1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14)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15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도대체 언제부터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후 신용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14)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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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이나 대출을 못 갚고 5일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한 달을 못 갚으면 단기연체자로 등록이 되며, 3개월을 못 갚으면 장기연체자로 취급이 되죠. 지금은 없어진 단어인 신용불량자라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의 신용을 가장 낮게 보며 어떠한 신용거래도 불가능해지는데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 나의 신용점수는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용불량자, 즉 신용점수가 최하위였다는 기록은 남게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당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경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다 갚아야만 삭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기간이 1년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