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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https://youtu.be/dI285cj0YzY
도박 등 사행행위로 생긴 채무를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자는 법안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이미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데 개인회생에서까지 면책을 막으면 사행행위로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은 재기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가 이미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에서도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원행정처 등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사행행위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면 사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겨 청산가치에 엄격하게 산입되고 변제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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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5) 기준입니다.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개인파산에서는 도박 등의 사행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회생에서까지 면책불허가 사유로 면책을 막는다면, 사행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은 재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힘든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비슷한 법안은 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법적 조항이 없던 사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기게 되고, 청산가치에 엄격하게 산입하고 변제기간 또한 엄격하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