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5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유

대법원이 25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유 — 핵심 요약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공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약 25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계약 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바뀐 판례는 압류 후 합의해제는 기회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청구를 허용하고, 법정 해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의 설명용 예시: A가 B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B의 채권자 C가 B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A와 B가 공사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업양수도 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로, 2001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판결 보도로 확인).
  •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므로 C가 A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 판결은 법정해제·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 합의해제는 압류 후 당사자들이 새로 맺는 계약으로서 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합의라 '기회주의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C가 A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법정해제·약정해제 사유가 있었는데 합의해제 형식을 취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정은 지급할 쪽(제3채무자)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일반인의 일상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지만,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합의해제하면 압류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영상 설명에 따르면 예전 대법원 판례는 계약 해제로 채권이 소멸해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약 25년 만에 바뀐 판례는 압류 후 합의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해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왜 판례를 바꿨나요?

판결은 법정해제·약정해제는 압류 전부터 법률이나 약정으로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합의해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압류 후 새로 맺는 계약으로서 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므로 '기회주의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예외 사정은 지급할 쪽(제3채무자)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 변경이 개인의 채무 문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영상에서는 일반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32 판례 사안: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 해제
  2. 1:23 기존 판례와 바뀐 판례
  3. 1:46 판례가 바뀐 이유: 기회주의적 합의해제
  4. 2:21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달라진 법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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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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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25년 만에 뒤집힌 대법원 판례!

압류된 채권도 계약을 해제하면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유부터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계약 해제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 문제, 그리고 달라진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살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계약 해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 2. 기존 대법원 판례와 25년 만의 판단 변화 3.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합의 해제를 제한한 이유 4. 법정 해제 사유와 채권 청구가 제한되는 예외 5. 개인회생에서 재산 은닉과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는 법원의 시각 개요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두 회사가 합의해 해제한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 변화를 설명합니다. 기존에는 계약 해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압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해제 가능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법정 해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단 변화가 개인회생에서도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회피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살피는 법원의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25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저도 이게 흥미로운 판례라서 찾아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 도급 계약을 하고 A를 위해서 B가 건물을 공사를 해 주면은 A가 B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B의 채권자 C가 있었어요. 그런데 B가 C한테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B가 A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를 해서 A한테 나한테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A와 B가 공사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압류 결정문은 남아 있는데 압류 결정문에서 피보전 채권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C가 여전히 A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에요.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계약이 해제된 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은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그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해서 C는 A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냥 B에게 달라고 해야 돼라는 거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전히 A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가장 큰 이유에서 대법원이 조금 흥미로우면서 직접적인 문구를 쓰고 있는 게 계약의 합의 해제는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A랑 B랑 짜고서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회주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은 원칙적으로는 C가 A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게 기회주의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서 해제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A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래요. 제가 어제 오디세이를 봤어요. 오디세이 영화를 드디어 봤는데 스포 아니죠? 예. 시청자 아 알아서 편집을 해 주세요. 제우스의 룰이 무너지면은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제우스의 룰이 무너진 세상이다. 이런 표현이 비슷하게 나와요. 기존 문명이 굉장히 중요시하던 가치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바뀌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존에 믿던 가치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대법원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25년 전에 대법원은 어 누가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압류 명령을 없애기 위해서 A랑 B랑 합의해서 짜고서 해제한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사회 도덕관념에 반해서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했다는 거는 C 네가 증명해라고 했다면은 지금 세상은 바뀐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신뢰를 잘 지키지도 않고 여기저기 꼼수를 부려서 남의 돈도 빼돌리려고 하고 이런 사회의 상황을 대법원이 인지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A랑 B가 압류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피보전 채권이 되는 계약을 그 이후에 해제했다면은 이건 둘이서 짜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짜지 않았다는 거를 너네가 반대로 증명해라고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대법원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의심하고 이런 태도가 지금 법원의 태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25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1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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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판례 사안: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과 계약 해제

최근 25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흥미로운 판례라서 찾아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B가 A를 위해 건물 공사를 해 주면 A가 B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B의 채권자 C가 있었어요. B가 C에게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C가 B가 A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거죠. 압류를 해서 A에게 나한테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A와 B가 공사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압류 결정문은 남아 있는데, 압류 결정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C가 여전히 A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에요.

1:23 기존 판례와 바뀐 판례

기존의 대법원은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계약이 해제됐으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압류된 채권이 소멸해서 C는 A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냥 B에게 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A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1:46 판례가 바뀐 이유: 기회주의적 합의해제

가장 큰 이유로 대법원이 조금 흥미로우면서 직접적인 문구를 쓰고 있는데요.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합의해제는 A와 B가 짜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회주의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C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C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해제한 것이 아니라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서 해제했다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A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2:21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달라진 법원의 시각

그럼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봐요. 최근 본 영화에서 기존 문명이 중요하게 여기던 규칙이 무너지면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전에 믿던 가치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대법원도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5년 전의 대법원은 압류 명령을 없애려고 A와 B가 합의해서 짜고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 기회주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은 C가 증명하라고 했다면, 지금 세상은 바뀐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신뢰를 잘 지키지도 않고 여기저기 꼼수를 부려 남의 돈을 빼돌리려고도 하는, 이런 사회 상황을 대법원이 인지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압류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을 그 이후에 해제했다면 이건 둘이서 짜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짜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로 당사자들이 증명하라고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심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 의심하는 태도가 지금 법원의 태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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