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채무조정 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이때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없고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나머지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서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반대하면 해당 제도는 이용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도 부동산 압류·가압류는 예외로 취급되는 점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영상 설명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뺀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채권자가 반대하면 그 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방법이 남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Q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나요?
A영상에서는 의외로 반대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말합니다. 채무자는 갚을 돈이 없고 채권자는 여럿인 경우가 많아,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20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부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됐을 때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